(사진=연합뉴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고수온 재난 예·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1단계 △심각 2단계 순으로 격상된다. 경계단계는 특보해역 37개 해역 중 4개 이상에서 고수온 28도 발표 시 발령된다.
고수온은 수산물 핵심 공급망인 양식장에 치명적이다. 수온이 28℃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를 유발하고, 적조는 양식장으로 유해 생물이 유입돼 어류가 질식 폐사하는 피해를 일으킨다.
해수부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커지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고수온 피해액이 95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고수온 피해가 급감한 배경에는 대규모 긴급방류가 있다. 해수부는 2024년 역대급 양식장 폐사 피해를 겪은 이후 수산물이 고수온에 폐사하기 전에 바다로 방류하는 긴급방류 절차를 개선했다.
긴급방류 제도는 어민이 고수온 상황에서 물고기를 방류하면 해수부가 미리 지정한 단가에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까지는 어업인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해수부 협의를 거쳐 방류 조치가 이뤄져 시간이 2주 이상 걸렸다. 그러나 올해에는 해수부가 방류 대상과 규모를 사전에 통보한 뒤 어업인이 신청하면 지자체 조사 후 방류하는 것으로 바뀌어 시간이 일주일가량 단축됐다.
해수부는 올해 고수온 피해복구 보상을 확대했다. 기존엔 어린 물고기 입식비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턴 사료와 유류,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이상기온 등에 따른 재해 피해는 다음 해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고수온에 내성이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양식수산물을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해역으로 옮기는 ‘월하장’을 남·서해 해역별로 운영하고, 재해가 반복되는 해역의 면허를 조정하는 ‘기후변화 적응해역’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