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개회를 선포한 뒤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그는 새로운 법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명시된 제도라며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위법 함정수사, 소추재량권 남용 등 공소기각 사유를 명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용민, 박은정 의원 안에 처음부터 포함된 것으로 ‘한밤중 끼워넣기’라는 주장에도 고개를 저었다. 그는 “법사위 전체회의 5차례, 1소위 9차례 심사했고 첫 회의 공식 자료에도 명시돼 있다”며 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을 향해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 울린 뒤에야 항의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라며 “보완 수사를 폐지하면 국민이 피해 본다더니, 정작 국민 보호 장치는 왜곡하고 있다. 검찰은 되고, 법원은 안된다는 이중잣대”라고 전했다.
그는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 ‘공소 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라고 설명하며 “주체·요건·법적 효과 모두 정반대로 이를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법리상 어긋난다”면서 “공소기각과 공소 취소를 구분조차 하지 못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과 절연하라”며 “거짓 흑색선전으로 국민을 지키는 형사사법정상화법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추가했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북 송금 뇌물 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 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었다”, “법이 아니라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