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상풍력 단지 65.8㎢ 발전사업 허가 신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31일, 오전 12:4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에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IC1 전체 구역 145㎢, 1000㎿ 발전 규모 중 65.8㎢, 680㎿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공공 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발전사업 신청 구역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
인천시 공공 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발전사업 신청 구역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
이번 허가 신청은 인천시 출자기관이자 에너지 전담 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했다. 발전사업 허가가 나면 인천시는 사업자를 공모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공모 절차 전에 정부가 발전지구 편입 기준을 고시하면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집적화단지는 전체 145㎢에 대해 지정됐지만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풍향계측기 설치 유효기간에 해야 한다”며 “이번에 허가 신청이 된 65.8㎢ 구역은 2023년 설치된 풍향계측기 유효기관이 내일까지여서 서둘러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79.2㎢ 구역은 발전지구 편입 등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맞춰 발전사업을 진행 중인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발전지구 편입 기준 고시가 되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을 고려해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허가 신청의 기반이 되는 집적화단지 지정 조건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지정 조건은 △서해 무인도 해양보호구역과의 중첩 우려 해소 △국방부 군 작전성 협의 △전력계통 협의 등 세 가지이다.

이 중 해양보호구역 관련 사항은 지난 7일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해소했다. 군 작전성 협의는 올 2월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를 받은 이후 예하 부대와 행정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행정합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정 조건에 따라 국방부 및 예하 부대가 제시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합의 성격이 있다.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집적화단지 지정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을 진행해 IC(Incheon)1, IC2, IC3 구역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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