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의장. (사진=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 상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이들을 기소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엄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 이 전 차장,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을 구속기소 했다.









